2023년 청년후계농 4000명 선발⋯월 최대 110만원 지원

오은정 2022. 12.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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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을 농업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내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자금 제공, 농지 우선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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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을 농업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내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2023년 선발 규모는 4000명으로 올해보다 두배 늘렸고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자금 제공, 농지 우선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는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소득·재산 일정 수준 이하 등을 충족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선발 규모를 2022년(2000명)보다 2배 확대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도 인상했다. 기존엔 최장 3년간 연차별로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최저생계비·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2023년엔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선발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부터는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농외근로 제한도 풀었다.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농외근로를 시기 제한 없이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농외근로를 농한기에만 일시적(3개월)으로 할 수 있었다.

선발된 청년농들이 이용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자금 융자지원 조건도 개선했다. 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했다.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청년농의 투자 비용도 상승하면서 정책자금의 지원 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확대 등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농 안내 전화 상담(☎1670-0255)으로 문의해도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평가(2월)·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내년 3월말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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