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폭력 없는 교실에서 올바른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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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따귀를 맞아본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백발이 인상적이었던 중년의 교사였는데 따귀를 많이 때리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다.
따귀를 때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시대가 아니게 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북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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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많이 지났다. 상황도 바뀌었다. 따귀를 때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시대가 아니게 됐다.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보도될 정도다. 교권침해라는 말은 그만큼 익숙한 표현이 됐다.
한 해에 심의되는 교권침해 건수가 매년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그렇다. 학교 수업이 정상화된 올해는 1학기에만 1595건이 접수됐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 교권침해 접수가 3000건을 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북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당한 교사는 얼굴과 코, 턱, 치아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달에는 울산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차례 발길질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담임교사가 쉬는 시간에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란 게 발단이 됐다.
교육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교권침해 관련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학부모 사이에선 이미 찬성이 90%를 넘길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학생에게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학생부를 볼모로 삼은 방안이 교권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은 남아있다.
그럼에도 결국 교권침해 관련 학생부 기재는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의지일 것이다.
교실에서 체벌이 사라진 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다. 방식에 이견이 있을지언정 교권침해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교권침해를 근절하는 것도 결국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어떠한 부류의 폭력도 없는 교실에서 올바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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