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강제집행 임박..물리적 충돌 우려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GC)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의 갈등이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국공이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스카이72 골프클럽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설과 토지의 사용 권한을 상실한 상황으로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예고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운영권 인수를 공식화하자 이에 대비하듯 스카이 72 측은 '30일 휴장'을 선언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인국공과 스카이72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인국공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이번 판결이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는 인국공 측에 인도하게 됐지만 '골프장 영업권'은 스카이72 측에 있는만큼 별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에서도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인국공의 보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스카이72 측은 그간 2600억원을 들여 투자한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스카이72 골프장에 입주한 식당과 관리 업체 등과 외주업체 약 50여 곳의 임직원들도 동반 퇴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인국공 피해 소상공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제집행 저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컨소시움은 "소상공인을 나가라고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골프장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계약을 승계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스카이72 관련 소상공인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100% 존중한다"며 "이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협의회 측은 여전히 KMH 측 방침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측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협의회는 "골프장내 수십 개 소상공인 업체의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생계와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측이 전혀 물러설 기세가 없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6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앞에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김경욱 인국공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 사장 사퇴를 주장했다.
연말은 물론이고 연초까지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골프장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골프장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서로를 탓하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인국공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KMH 측이 '근거없는 악의적 루머'라고 밝힌 올해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이상전 전 의원 언급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스카이72 측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MH 측은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을 취소하고 KMH의 신규등록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취소통보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등록취소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청취를 요청해 '지자체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앞서 대국본은 13일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스카이72 골프클럽' 운영권 박달 중단·입찰비리 의혹 수사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인국공과 실시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2005년부터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국공이 제5활주로 건설을 시작하기로 한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계약기간은 종료됐지만 제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영업 계속 여부를 두고 인국공과 스카이72의 갈등이 시작됐다. 스카이72는 지상물 매수청구, 유익비 상환 등을 공사에 요구하며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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