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하라" 혹한 속 오체투지...전망은 안갯속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통과" 요구
민주노총, 국회 앞 결의대회…2박 3일 집중 투쟁
'노조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여부 불확실
[앵커]
노동계가 강추위 속에 오체투지 행진을 여는 등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성과가 없고 경영계의 반대도 극심한 상황이어서 전망은 아직 안갯속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이 한겨울 차가운 도로 위로 온몸을 내던집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체 다섯 부분을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나아가는 이른바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출발해 여의도 국회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 위에 엎드리는 까닭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수억 / 기아차비정규직지회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노조법 2조 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임을 인정해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3조 개정안은 파업을 이유로 수백억 원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박 3일 집중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는 자들 간의 대결점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반드시 쟁취해냅시다.]
노동계가 총력전에 돌입한 이유는 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의 움직임 역시 적극적이지 않은 가운데,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 안건 상정해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백만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도 안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사측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어할 유일한 수단이라는 경영계의 논리도 걸림돌입니다.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 노동 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때문에, 혹한 속 투쟁이 언제 끝날지도 지금으로썬 기약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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