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쌀 국내산 둔갑 등 불법행위 5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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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곳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사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21일∼12월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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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양곡 취급업체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26건 최다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곳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사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21일∼12월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 을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을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미국산만 사용했다. 또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C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메주된장과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2017년 영업신고 후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또는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영업주의 불법행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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