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전법 개정안' 의결…내일 국회 본회의로

신성우 기자 2022. 12.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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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로 늘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여야가 지난 15일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내일(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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