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1 숙원 9부 능선 넘었다’…‘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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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제1 현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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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되면 독자권역 지위 법적으로 인정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의 제1 현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도의 자치권 보장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현재의 전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또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은 그간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돼 차별받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의 연이은 심의 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 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면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전북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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