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50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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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했을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것으로 지난해 7월6일 도입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보 누리집 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 1층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로부터 돈을 잘못 전달받은 수취인과 연락 불가 또는 반환 거부를 통보받아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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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했을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것으로 지난해 7월6일 도입됐다. 시중은행은 물론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를 통해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보 누리집 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 1층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사에 자금반환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금융사로부터 돈을 잘못 전달받은 수취인과 연락 불가 또는 반환 거부를 통보받아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으로 인정되면 약 2개월 이내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다. 단, 잘못 보낸 돈에서 우편 안내, 지급 명령 관련 비용 등을 뺀 잔액을 받는다.
예보는 최근 착오송금이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송금 전 ▲예금주·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자동 이체 목록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자제를 당부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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