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재배 ‘소득세 비과세’…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민박·음식물 판매 등 농가부업
총소득 3000만원이하 ‘세금 0’
연말정산 시기 60세 넘은 농민
직장인 자녀 부양가족 등록을
돈이 오가는 곳엔 언제나 세금이 있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감면하는 제도가 많아 ‘농민이 무슨 세금을 내느냐’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영빈 NH농협은행 NH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은 “세금 부과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재무관리 기초이기 때문에 농민도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과와 감면 방식에 대해 알아야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농업분야 소득세를 중심으로 농민이 놓치기 쉬운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농업분야의 소득세=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의 종류는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퇴직·양도 소득 등 다양하다.
사업소득세는 매출액에서 원료 매입가격, 판매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며, 이 외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다만 농민도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가부업소득도 비과세다.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등 소득 합산이 연 3000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농가에서 하는 소규모 축산도 비과세 대상이다.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만5000마리 등 부업축산규모 내에서 운영하거나 부업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연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농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농민 대상 정기예금 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지역 농·축협 예탁금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비과세한다. 농·축협 조합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전액 또는 일부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도·교환 등 양도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민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때 농업활동에서 일어나는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 위원은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라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지출증빙을 챙기지 않는 농가가 많다”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비료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직접 농사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지출 증빙을 챙기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판매와 세금=코로나19 이후 대면거래가 줄어들면서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갖는 농가가 많다. 온라인으로 직접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이 먼저다. 이때 농사짓는 작물에 맞춰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온라인 판매로 신청한다면 소매업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판매 상품에 따라 일반·간이 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를 구분해 신청해야 한다. 미가공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즙·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한다.
이 위원은 “사업자등록 전 예상 판매규모를 미리 따져보고 판단이 어려울 땐 우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과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시·군·구청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
◆농민도 연말정산 하나요?=농민은 보통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장인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대략적인 세금을 떼고 월급을 지급받는다. 이후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직장인 자녀를 둔 농민이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좋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가족이면서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다. 즉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60세가 넘은 농민이라면 직장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위원은 “직장인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소득이 높은 자녀 한명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