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유량 조정기준 확정…시행 초기 2년간 생산구간 고정
초과수준 1·2단계 구분해 판단
구매량과 필연적 생산량 사이
5%이상 차이땐 최대 30% 감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음용유용 원유의 과잉 여부를 판단해 용도별 물량을 조정하는 기준이 확정되면서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제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도 개선 실무협의체 가동 석달…합의안 도출 ‘성과’=올해 9월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의결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생산자·유업계측 위원들로 구성된 ‘낙농제도 개선 실무협의체’는 제도를 개편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논의과제를 1·2차로 나눠 ▲용도별 원유가격 결정 방식 ▲낙농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가격 조정 등 1차 과제는 10월말에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된 내용은 11월 제5차 임시이사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원유가격 산정에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과 낙농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항목에 산차·유우군 검정사업 참여를 추가하는 내용 등 굵직한 변화를 확정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이후 ▲용도별 물량 조정 방식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 2차 과제 안건을 논의하고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총칙, 계약 및 기준원유량, 용도별 물량 및 원유가격, 보칙’ 등 총 4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된 운영규정이 21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약 3개월간 진행된 제도 개편 논의가 마무리됐다. 운영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수요에 맞춰 음용유용·가공유용 원유생산 구간 설정=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 변화를 감안해 운영규정엔 용도별 물량을 조정하는 기준이 담겼다. 낙농가가 음용유용·가공유용 원유를 생산하는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 변동에 따라 과잉 여부를 판단해 2년마다 조정하되, 가격 조정시기와 물량 조정시기가 같은 해일 때는 둘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음용유의 과잉 정도는 2단계(1단계 6년, 2단계 4년)로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1·2단계 기간을 합해 총 10년간 시장 실수요에 맞춰 용도별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1단계에선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과 ‘필연적 생산량’의 차이가 필연적 생산량의 5%를 초과하면 감축 협상 범위를 10∼30%로, 5% 이내일 때는 협상 범위를 5∼15%로 한다. 필연적 생산량이란 수요자의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에 계절 편차 생산량을 더한 물량으로, 수요자의 필요량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자가 생산하는 물량을 뜻한다.
2단계에선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과 사용량 차이가 사용량의 8%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축 협상 범위를 달리 설정했다. 10년 후엔 제도 정착을 마무리해 별도로 사전 물량 협상을 하지 않고 용도별 수요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 2년간은 낙농가가 2022년말에 보유한 쿼터를 기준으로 음용유용 원유생산구간은 88.6%까지, 가공유용 원유생산구간은 93.1%까지 적용한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수순…총회에 소비자단체 추가=이날 이사회에선 총회 회원자격 확대와 만장일치제 폐지, 이사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엔 현재 3단체(농협경제지주·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유가공협회)로 이뤄진 총회 구성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해 4단체로 확대하고, 총회 의결방법도 현행 만장일치제를 구성원 과반수 출석 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현재 생산자 7인, 유업계 4인, 정부·진흥회·소비자·학계 4인 등 15인인 이사 정수에 소비자·학계 인사 2인을 추가해 17인으로 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관 개정안은 29일 낙농진흥회 총회에 부의할 예정이며, 총회 의결과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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