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17조3574억원 확정…올해보다 2.8% 증가

홍경진 2022. 12.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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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4807억원(2.8%) 증가한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포함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789억원 순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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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전략작물직불 401억, 농식품바우처 59억 등 ↑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 일몰도 연장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넘긴 지 22일 만이다. 23일 오후 10시께 시작한 본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차수 변경 끝에 24일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국회방송 캡처.

내년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4807억원(2.8%) 증가한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포함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789억원 순증했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전략작물직불(401억원↑, 총 1121억원) ▲농식품바우처(59억↑, 총 148억원) ▲임대형 스마트팜(30억원↑, 총 110억원) 등이다. 정부안에 없던 사업 가운데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42억원) ▲대구도매시장 긴급 시설개선(34억원) ▲산업·식품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12억5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관심을 모았던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초등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보는 불발됐다.

본회의에선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가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여야는 갈등을 빚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525억원을 편성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진통 끝에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해당 시점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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