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에 70억원 물어내라는 코레일…현대로템 “검사 통과한 정상 제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로템이 "사고 차량은 납품 시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로템이 “사고 차량은 납품 시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12월 27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현대로템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인 약 70억원을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 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 보수’의 영역이라는 의미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