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에 70억원 물어내라는 코레일…현대로템 “검사 통과한 정상 제품”

2022. 12.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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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로템이 "사고 차량은 납품 시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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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KTX-산천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로템이 “사고 차량은 납품 시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12월 27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현대로템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인 약 70억원을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 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 보수’의 영역이라는 의미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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