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 연쇄살인 사건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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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A(32)씨의 아파트가 전에 사귀던 여성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여성도 A씨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C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기사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옷장 속에 일주일 가까이 은닉해 오다 지금의 여자친구가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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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 흉기 살해 후 유기” 실토
살해된 여친은 파주 아파트 주인
범행 후 머물며 기사 시신도 숨겨
두 피해자 카드로 수천만원 사용
계획 범죄 의심… 오늘 영장 심사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A(32)씨의 아파트가 전에 사귀던 여성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여성도 A씨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가 자신이 살던 파주 아파트의 여주인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동거하던 C(아파트 여주인)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 흉기로 살해했으며, 시신을 가방에 담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동대·수중수색요원·드론팀·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C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C씨의 휴대전화를 A씨가 사용하고 있는 데다 그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 흔적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C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기사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옷장 속에 일주일 가까이 은닉해 오다 지금의 여자친구가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뻔뻔한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씨는 택시와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이 거주하던 C씨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금액 중에는 옷장 속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다 합치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C씨 신용카드로도 거액을 대출받거나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뜯기 위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 A씨는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1㎞가량 떨어진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도 삭제했다.
A씨는 상당 기간 직업이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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