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자금으로 부당이득’ 미디어 기업 전 회장 구속 기소

정해주 2022. 12.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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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미디어 기업 한류타임즈 이 모 전 회장(42)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스닥 상장 미디어 기업인 한류타임즈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들과 공모해 타 회사 명의로 유치한 라임 펀드 자금을 정상적 투자 거래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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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미디어 기업 한류타임즈 이 모 전 회장(42)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5월 라임 펀드 자금 264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스닥 상장 미디어 기업인 한류타임즈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들과 공모해 타 회사 명의로 유치한 라임 펀드 자금을 정상적 투자 거래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가 부양을 위해 연 매출 1억 원 정도인 해외 업체 투자를 400억 원 가치의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거짓 홍보한 혐의(허위 언론 보도 및 공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 사태가 촉발된 이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3년 만인 지난 8일 국내로 강제 소환돼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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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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