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응급센터장 참고인 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명지병원으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DMAT(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했던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참사 당일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의료진 전용 응급 차량인 닥터카를 집 앞으로 불러 남편과 함께 탑승해, 의료진의 출동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장에 도착해서도 별다른 구호 활동 없이 15분 만에 자리를 떴다는 의혹도 받는다. 시민단체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21일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하는 등 관련 고발이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명지병원 DMAT 운영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 경찰 조사에서 “신 의원과 현장 의료진이 협업한 사실은 없고, 신 의원의 남편이 동승할 것이라고 미리 전달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센터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참사 당일 의료진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수행했고, 신 의원을 탑승시킨 것과 관련한 자료들은 이미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 충분히 사실을 소명했다”며 “신 의원 내외를 닥터카에 태웠다고 해서 신 의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식으로 의료진을 정치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진들이 경찰에 불려 다니느라 업무에 지장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김 센터장과 의료진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신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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