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초미세먼지, 10년 내 30% 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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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당 12마이크로그램(㎍)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당 18㎍) 대비 약 10년간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인 ㎥당 13㎍, 2032년까지 12㎍까지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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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당 12마이크로그램(㎍)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당 18㎍) 대비 약 10년간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2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인 ㎥당 13㎍, 2032년까지 12㎍까지 낮출 계획이다.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달성률은 전체 유효 측정소 중 오존 환경기준을 달성한 측정소 수의 비율을 뜻한다. 이를 위해 2021년 배출량(잠정) 대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을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은 2027년에 지난해 대비 50% 이상 줄여서 할당할 예정이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도 2025년부터 강화하고, 중소사업장은 측정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 누적 450만대를 보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한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은 2030년까지 6대 특별·광역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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