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주겠다"...고교 학생회장단 당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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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이효두)는 지난 7월 치러진 K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B군에게 패하자 "B군의 부회장 러닝메이트인 C군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했다"며 학교 측에 이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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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이효두)는 지난 7월 치러진 K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B군에게 패하자 “B군의 부회장 러닝메이트인 C군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했다”며 학교 측에 이의 신청했다.
A군은 "선거 과정에서 C군이 유권자인 1학년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회유하고, A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 D군에게 '파멸의 길로 가려느냐' 는 등 강압적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군 측의 행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회장 선거는 교육 활동의 하나로,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 재판부판결을 존중하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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