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고 건보료 '월 391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 391만1280원으로 7.1% 오른다.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건보료 상한액도 보수월액처럼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년 보험료 상한액 올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 391만1280원으로 7.1%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27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으로 올해(월 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 인상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건보료 상한액은 한 달에 25만7730원 오르는 셈이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야 하는 직장인은 월급이 1억500만원을 넘거나 월급 외에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한 달에 50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가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무제한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2021년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의 30배를 감안해 복지부가 상한액을 정한다. 올 11월 기준으로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다.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건보료 상한액도 보수월액처럼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을 제외한 금융·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소득월액 건보료 상한액 월 391만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 외의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근로자는 해당 상한액을 건보료로 부과받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하루 3700만명 감염" 난리인데…업계 환영하는 이유
- 반포 래미안 5월에 팔아 20억 번 집주인…'찐승자'였다
- "연말 케이크 주문 몰리는데 어쩌나"…빵집 사장님들 '울상'
- "대한민국 3040 男이 위험"…코로나 이후 크게 늘어난 질환
- 쏘렌토·그랜저보다 많이 팔렸다…1위 노리는 '의외의 車'
- 송중기 "사랑하는…" 발언에 소환된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 '18살에 임신' 안서영 "♥남친 한국에서 추방 당해, 홀로 출산" 충격 고백 ('고딩엄빠2')
- '아바타2' 제임스 카메론 "속이 부글부글 끓어…日돌고래쇼 동의한 적 없다"
- 오나미, '박수홍 아내' 옆모습 보고 연신 "예쁘다" 환호('조선의사랑꾼')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