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빌라왕 피해 막는 ‘법’ 생겼어도 무용지물?

서영민 2022. 12.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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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T에서도 빌라왕 사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빌라왕 피해 막는 법이 생겼다는데, 정말 막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서영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보죠.

빌라왕 막는법, 뭡니까?

[기자]

세금 체납 정보를 좀 더 일찍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번 사례 보고 말씀 좀 드려보죠.

빌라 천 채 넘게 가진 집주인이 사망해서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집주인이 돈 안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인거죠.

[앵커]

경매 아닙니까?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돌려받으면 되지요?

[기자]

맞습니다.

경매로 갑니다.

그 경매 치른 대금으로 전세금을 변제받게 되는데, 문제는 은행대출이나 세금입니다.

이게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에요.

남은 돈 분배할 때 세금이랑 대출 먼저 준단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대출은 사전 준비가 가능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 없고, 있으면 계약 때 알수 있죠.

세금은 다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빌라왕도 수십억의 체납 세금 있었어요.

문제는 체납 정보는 고의 상습 장기 체납이라 국세청이 공개하기 전에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하죠.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건 집주인 동의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집 계약하고 난 뒤에 생긴 체납세금.

이것보다는 내 보증금이 우선이도록, 바뀝니다.

우선순위 바뀌는거죠.

[앵커]

그럼 이제 빌라왕의 세금 체납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는겁니까?

[기자]

없는 것 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막을 수 있느냐, 이건 별개입니다.

좀전에,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나 열람은 못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줘야 안다는 이야기죠.

보통 10% 정도 납입하는데, 이 때 알면 알아도 계약금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 하실 때 꼭 특약을 하셔야 합니다.

체납 세금 있으면 계약금 돌려주라, 그냥 계약 전에 알게 해주면 좋을텐데 아직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 이런 입장인 듯 합니다.

또 우선순위 역시 내 계약보다 앞서 있었던 체납세금, 이건 여전히 내 보증금보다 먼저 찾아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자 계약서에 체납세금 특약을 넣어라.

불완전하지만, 여튼 하나의 보호막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있었어도 지금의 빌라왕 피해를 다 막을 수는 없잖습니까?

[기자]

네, 보증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 가입자분들 추가로 비용 내고 보증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경매 갈 것도 없이 보증공사가 내 돈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허점이 있었어요.

빌라왕이 사망하니까 못받는다는거 아닙니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으니 통보할 수 없다, 그래서 못준다.

이번에 숨진 빌라왕 관련 보증금 반환 보험 사고, 171건인데, 133건은 이미 절차 완료됐는데, 보호 받았단 거죠.

김씨 사망 시점까지 절차 완료 안되었던 38건, 요건 절차 중단 상태입니다.

[앵커]

이것도 법을 고쳐야 하잖습니까?

[기자]

사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간단합니다.

보증 관련 법조항에 사망시에 통보 없이 절차 들어간다, 세입자 보호한다고 부칙만 넣으면 되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인거죠.

이런 일이 생길거라곤 생각을 못했기 때문일텐데, 문제는 추가 피해가 엄청날거란 점이죠.

숨진 김씨 계약 가운데 보증보험에 들어있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례가 440건이나 됩니다.

아직 반환 안 된 사건이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반드시 될텐데 이 사람들, 보험료는 내고 보호는 못받게 됩니다.

아주 희귀사례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빌라왕급 불량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악성 임대인 10인 꼽아봤더니 빌라왕은 불과 8등에 불과했어요.

290건 이상의 사고를 낸 집주인도 있었고 아직 변제하지 못한 건수가 80건이 넘는 집주인도 있어요.

사실 빌라왕이 진짜 주인이냐?

건축업자와 부동산업자 합작품에 바지사장으로 명의만 있는 '가짜 주인'아니냐는 얘기도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세입자 보호에 구멍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한 대비책이 더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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