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당선무효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이효두)는 지난 7월 치러진 A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B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이효두)는 지난 7월 치러진 A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B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C군에게 패하자 학교 측에 이의신청을 했다. C군의 러닝메이트인 부회장 후보가 유권자인 1학년 학생에게 선거도우미가 돼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등 음식물 제공을 약속하고, B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게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야?”라고 강압적 언행을 했다는 게 이유다. 학교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위반이 없었다면 C군 측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음주 무면허
- ‘결혼지옥’ 아동성추행 논란에…민원 3600건 폭주
- 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
- 산 채로 땅에 묻혔던 푸들 “새 가족 만났어요”
- 부산서 달리던 테슬라에 화재…20대女 운전자는 대피
- [단독] 활주로 이탈에도… 하이에어, 폭설 속 ‘공포의 비행’
- 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확인...50대 남성 귀국 열흘만에 사망
- 이웃 지적장애 알고 찾아온 노인들…같은날 성폭행
- “우린 미성년자“…소주 시키고 ‘조롱’까지 한 10대들
- 대체 누가…‘덫’ 걸린 반려견 구하려다 손가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