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통보 받고 미조치한 경영주 불구속 기소

오태인 2022. 12.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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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위험 요인 점검을 위탁한 업체에 방호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을 통보받았지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검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으로 안전 점검을 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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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위험 요인 점검을 위탁한 업체에 방호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을 통보받았지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지난 7월 주조 기계 찌꺼기 제거를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검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으로 안전 점검을 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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