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불똥 튄 안전운임제 野 "처리 당연" 與 "단독처리 마라"

정재민 기자 이균진 기자 2022. 12. 27.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빠지게 됐고 내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野, 제발 날치기 단독처리 마라…왜 여기서 탓하나"
기동민 "정부·여당 제안 통과시킨 것이니 처리가 당연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법사사법위원회 전채회의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한전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맞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심의, 의결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빠지게 됐고 내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이 안전운임제를 상정해 정식 처리하자고 했는데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특정해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토론하지 못한 사안을 일괄 상정해 토론하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제안을 통과한 것이니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고민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제발 의석수가 많다고 날치기, 단독 처리를 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달라. 왜 모든 걸 법사위에서 갑론을박, 왈가왈부하나. 왜 여기서 탓을 하는가"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불참 속 단독 의결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고성을 지르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뿐 아니라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법 등 상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 간 전향적인 회의 진행 방안을 찾아봐라"고 주문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