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약속에 강압적 언행까지…법원, “불공정 선거운동 벌인 학생회장 당선은 무효”
법원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벌인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치러진 이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학교 측에 ‘선거에서 당선된 B군 측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A군은 “B군의 부회장 러닝메이트인 C군이 유권자인 1학년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A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게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야?’라고 강압적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군 측의 행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학교 선거 규정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또는 경고 사유를 확인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 관리에 관한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이런 위반이 없었다면 B군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B군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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