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4년 숙원 풀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내년 10월 시행

장유하 2022. 12.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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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0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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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수탁기업 약정서 발급 의무화
대-중기 '제값 받기' 안착 기대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0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 법안이 공포되고,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중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기업 대상 컨설팅 및 표준약정서 고도화 등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처럼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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