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없다"…MB, 사면후 경호·경비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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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하지 못한다.
행안부 소관 법률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헌정 질서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예우를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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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직대통령법, 탄핵·실형에도 경호·경비 제공 가능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하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 예우는 계속 받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이 특면사면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관 법률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던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났다가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소관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경호처 경호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어 전직대통령법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전직대통령법상 경호 기간이 '필요한 기간'으로 애매하게 정하고 있는 탓에 최장 10년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돼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헌정 질서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예우를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의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경호·경비는 제공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발의한 바 있지만 논의가 중단돼 자동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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