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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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정읍시는 2관왕을 달성하며 지방규제혁신 우수·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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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인증서와 함께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정읍시는 2관왕을 달성하며 지방규제혁신 우수·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토대로 한 이번 평가는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 운영 실적, 중앙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발굴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규제혁신 전담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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