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인데···中, 내달 8일 '방역 국경' 완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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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도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 시 강제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년 1월 8일로 코로나19에 적용했던 최고 강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및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은 올 10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철폐했으나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는 검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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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시 강제 격리조치 폐지
여권 발급도 정상화···여행수요 꿈틀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도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 시 강제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방역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는 이번 조치로 항공·여행 수요가 꿈틀거리는 한편 중국발 감염 확산에 대한 경계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년 1월 8일로 코로나19에 적용했던 최고 강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및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5일, 자가격리 3일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중국 입국자는 일정 기간 재택격리나 발열 체크 등 건강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 별도의 감시가 없는 만큼 사실상 입국과 동시에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국 시에는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 결과만 제출하면 된다. 중국 당국은 또 방역 차원에서 제한해온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내년 1월 8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광비자 발급까지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셈이다.
중국 리오프닝 소식에 각국은 중국 관광객 복귀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감염자가 폭증하는 와중에 국경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표적검역국’으로 지정돼 입국 시 체온이 유증상자 기준(37.5도)보다 낮은 37.3도 이상일 경우 PCR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 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출현 등을 예의 주시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 10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철폐했으나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는 검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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