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정부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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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 올 10~12월(3개월) 시설원예농가가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1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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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시설원예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세등유 가격은 올 1월 1ℓ당 901원에서 12월19일 1329원으로 48% 올랐다. 그 결과 시설농가 난방비용은 10α당 2020년 322만400원에서 올해 586만7000원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생산비 부담은 농가경영 악화 및 재배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수급에는 물론 소비자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 올 10~12월(3개월) 시설원예농가가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1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농연은 “생산비 부담을 줄여 시설농가의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면세유와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한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기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및 휘발유) 지원도 전향적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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