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멸도시 위해 인구감소 개선 새지침 마련

김희수 2022. 12.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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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멸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유형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으로 저성장의 해법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 나올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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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멸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한다, 교통 발전으로 거주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체류 또는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해 계획인구를 추정한다.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도시유형도 신설된다. 현재 성장형, 성숙·안정형으로 나뉜 도시 유형에 인구감소에 해당하는 새로운 도시 유형을 더한다.

도시유형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으로 저성장의 해법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 나올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특히 장래 개발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별 배분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 구분 외에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 용도별로만 관리해 신규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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