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4년 형기 면제… 김경수 사면엔 구색 맞추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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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기를 마치지 않고 석방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사면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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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차원서 김 前 지사 사면
■한동훈, "범국민 통합 계기 되길"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건강 문제로 수감과 형 집행 정지를 오갔던 이 전 대통령은 총 958일의 수감 생활 끝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구속됐다. 이후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남은 14년여의 형기는 마무리된다. 벌금 130억원 중 약 82억원도 면제다. 다만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했다.
■대대적 사면에 비판론도 나와
이번 사면 배경으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들고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론조작 범죄자인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론도 높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거액의 미납벌금이 있었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과 이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발도 크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없는 사면으로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두고 야권은 '구색 맞추기식 사면'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했음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사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복권을 제외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사건'이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 제한을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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