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노인 무임승차 중단 가능..할인율 변경은 불가능하다[fn팩트체크]
정부 주도 시행된 복지제도일 뿐
40년된 복지 중단 지자체장엔 부담
요금 인상으로 손실 보전할 듯
지자체들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오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하철 요금 인상 대신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중단' 또는 '노인 할인율 및 대상연령층 변경'을 해야 한다는 네티즌 여론이 뜨겁다.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를 아예 중단하지 못한다면 무임승차 대상자를 70~80세로 올리거나 100% 할인율을 낮춰서 변경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파이낸셜뉴스는 이같은 2가지 대안을 지하철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들이 도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가졌다.
그 결과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할 권한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노인 승차요금 100% 할인율 인하와 복지 대상 연령층에 대한 변경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무임승차를 유지해왔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문혁 과장은 이에 대해 "노인 무임수송을 근거한 노인복지법 조문은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가 지하철 요금을 '할인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다"라면서 노인 무임수송 중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중이라고 전했다.
임의규정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5조에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이나 윤리관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100% 노인 무임 승차를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때문에 노인 무임 승차가 최소한의 도덕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서울지하철 내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할 결정권은 서울시장과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중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이기때문에 서울시장이 중단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조성태 팀장은 이에대해 "서울시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중단 결정권이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 권한은 있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한 일종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해선 노인 할인율과 대상연령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할인율과 대상연령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했으면 65세 이상 대상으로 100% 할인을 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못박아 놨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의 100% 지하철 요금 할인율을 지정해두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조성태 팀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노인 할인율 등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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