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법정 위증 사범 12명 무더기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news3@pressian.co)]개인적인 친분관계나 합의 등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친분관계, 합의 등을 이유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다수있었고 지난 9월 1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에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명시되면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합의 등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2개월 간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13명을 적발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증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친분관계, 합의 등을 이유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다수있었고 지난 9월 1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에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명시되면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은 과거 연인 사이이거나, 가족, 지인 등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합의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들이 많았다.
A 씨의 경우 과거 연인이었던 B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이 파손됐음에도 A 씨 본인이 던져 파손한 것이라고 위증했다.
B 씨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와 합의한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 및 이를 교사한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국정조사서 되레 호통친 이상민 "골든타임 지났다"
- "박스와 버려도 된다"던 종이테이프, 거짓이었다
- 국민의힘, '윤심' 전당대회' 예약? 컷오프도 '당원 100%'
- 정치적 문제에 경제적 해결 찾는 시진핑, 성공할지도 모른다
- MB·우병우·최경환 등 특별사면…'이명박근혜' 통합 사면?
- 尹대통령, '무인기 침범'에 文 정부 겨냥 "드론 대응 훈련 전무"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첫 날…유족들 국회 찾아 "납득할 수 있는 대답 내놓아야"
- 5년만에 넘어온 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도 촬영했나
- 유승민 "北 무인기에도 NSC 안 열고, 개 데리고 집무실 온 尹"
- 북한 전원회의 시작…김정은 어떤 메시지 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