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고장 방치했다가 노동자 참변…檢, 책임자 중처법 기소

이배운 2022. 12. 27.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검 형사제5부는 27일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는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장 통보받고도 안전확보 의무 미이행…사고 원인 지목
檢 "안전점검 실시해도 필요조치 안하면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울산지검 형사제5부는 27일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사진=뉴시스)
앞서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7월 공장에서 주조 기계의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대표이사가 기계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장치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성에 대해 통보받고도 위험요인 제거, 경고문 부착, 작업관리자 지휘 통한 행정적·인적 통제 등을 포함한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결론내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는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