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고장 방치했다가 노동자 참변…檢, 책임자 중처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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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제5부는 27일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는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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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전점검 실시해도 필요조치 안하면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울산지검 형사제5부는 27일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대표이사가 기계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장치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성에 대해 통보받고도 위험요인 제거, 경고문 부착, 작업관리자 지휘 통한 행정적·인적 통제 등을 포함한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결론내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는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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