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발' 中 출입국 빗장 연다…당국 '표적검역' 다음 조치는

음상준 기자 2022. 12.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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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에서 연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내달 초 해외발 입국자 방역조치를 대거 풀기로 하면서 중국인 국내 입국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중국발 해외유입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가 실제로 급증하고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를 동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검역 강화 조치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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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입국자 8일 격리 폐지…국내 입국 중국인 크게 늘어날 듯
표적검역국, 발열기준 37.5도→37.3도…전문가 "中 입국자 유전자검사 확대해야"
코로나19 확산 속 중국 상하이 병원의 발열 클리닉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에서 연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내달 초 해외발 입국자 방역조치를 대거 풀기로 하면서 중국인 국내 입국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중국발 해외유입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밤(현지시간) 다음달인 2023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해 오던 5일 시설격리와 3일 자가격리 등 총 8일 격리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재택격리나 건강 모니터링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의 방역 요구사항도 간편해진다.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음성 결과지만 제출하면 된다.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도 폐지한다. 국제 항공편의 각종 제한조치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로 출국하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중국에 입국하는 국내 여행객이나 중국인도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이동량이 늘어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달 초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37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맹렬하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맞지 않아 유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표적 검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나 대상을 지정한다.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발열 기준이 37.5도에서 37.3도로 낮춘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37.3도를 넘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적 검역국은 중국을 포함해 10여개국이다.

중국발 입국자가 실제로 급증하고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를 동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검역 강화 조치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음성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방침을 조정하고 있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아사히TV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새로운 변이 출현과 관련해서도 주목된다. 중국에서 뒤늦게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만큼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우리나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엄중식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이 짧은 기간에 큰 유행으로 번지면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유전자 임의 표본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같은 속도라면 중국 인구 절반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사망자 규모도 수백만명 규모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산이 현실화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겨울 재유행이 조만간 정점을 확인하고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유행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는 지연될 수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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