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취약계층 채무자 늘어...도산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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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 증가에 대비해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 구조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도산제도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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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 증가에 대비해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어제(26일) 열린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었고 특히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 구조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도산제도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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