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등 1373명 특사… 尹 “국력 하나 모으는 계기 기대”

박진영 2022. 12.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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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벌금 150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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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대상
“화해·포용, 폭넓은 국민통합”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사면이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사·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대부분 지난 광복절 특사엔 배제됐던 정치인(9명)과 공직자(66명), 선거사범(1274명)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포함해 과거 경직된 공직 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수형 생활로 건강이 악화해 형 집행이 정지된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는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뇌물 수수액(94억원)을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전례를 고려했다. 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벌금 150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여론 조작 사건이란 점과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전 대통령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면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점이 두드러진다.

박진영·이지안·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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