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4개월 전 前 여친도 살해”

박명원 2022. 12.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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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도 현재 B씨 명의인 집에 살고 있었으며, 지난 20일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집안 옷장에 유기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60대 C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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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천변에 유기” 진술
車 블랙박스 삭제 등 증거인멸도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가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은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아파트 소유주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통신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생활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끝내 자신의 추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도 현재 B씨 명의인 집에 살고 있었으며, 지난 20일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집안 옷장에 유기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60대 C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C씨의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등 5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카드로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택시기사 C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택시를 1㎞가량 떨어진 공터에 버리고 차량 내 블랙박스도 삭제했다. 또 C씨의 가족이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자 ‘바빠’, ‘배터리가 없어’ 등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합의금을 두고 다투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27일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피의자가 4개월 전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해 이 일대에 유기했다고 이날 자백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고양=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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