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디지털자산기본법을 위한 추가 제언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거래질서 확립,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시장감시 및 신고의무 등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이용자 투자금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이용자 예치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해야 하며, 이용자 디지털자산은 명부를 제작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불공정 거래 감시를 위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이상 거래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더해 미공개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관련 개인 및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 금지, 시세 조종 행위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체로서 금융위를 지정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자본시장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달리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를 창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자산은 되도록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금융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은 주식에 준용해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앞서 디지털자산과 주식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시장 역사는 400여년 됐다. 거래가 오랫동안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학습을 통해 법과 제도가 경험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현재 대부분 국가가 주식에 대해 국가 관리 아래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은 최초의 디지털자산이라 하는 비트코인마저 10여년이라는 극히 짧은 역사밖에 안 됐다. 더구나 디지털자산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지는 약 5~6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유형의 디지털자산이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장기적인 학습 및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을 디지털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자산과 주식 일부 유사성만을 근거로 근시안적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일부 차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디지털자산 및 주식의 일부 공통점만을 두고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을 디지털자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디지털자산과 주식의 차이점이 크다.
주식은 주주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소유권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반면 디지털자산은 발행 목적과 쓰임새가 다양하다. 증권형 토큰은 주주 권리 보장 이외에도 실물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 증명 등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 디지털 자산은 생태계에서 통화로 쓰이거나, 디지털 작품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으로 모든 기능을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할 것으로 보이며, 자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 제도보다는 디지털자산에 알맞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자산 투자자 대상의 계몽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자산 발행자와 거래소에만 중점을 두고 규제 등을 수립하고 있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 이후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반대로 디지털자산을 구매하는 투자자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최근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 등을 살펴보면 일반 투자자는 해당 코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거래 규모, 타인의 추천 등으로 디지털자산을 구매했다가 큰 피해가 났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전문지식 없이 투기적 성향으로 타인의 말만 믿고 구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스캠 코인 등의 사고가 발생해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투자자들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 계몽과 전문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보다 디지털자산이 사용되는 생태계 가치가 디지털자산에 투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투자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장정보 제공과 투자 지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에 신설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디지털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정부에서 관리·감독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 불공정거래 감시에 더해 투자자 스스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시장 자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교육 주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이유는 디지털자산 발행기관, 거래소 등은 디지털자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교육 편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 시의적 시장 흐름을 반영하고 실무적 지식을 교육하기 위해 일정 부분 거래소와 발행자의 교육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 및 촉진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경직돼 있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디지털자산 시장을 진흥시킬 추가적인 법안 포함을 기대해 본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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