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제공 약속·비방글’ 고교 학생회장…“당선 무효” 판결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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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회장 후보가 불공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이효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실시한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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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회장 후보가 불공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이효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실시한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수 411명 중 217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기호 1번 후보 A 군은 지난 7월 7일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말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어 A 군 측 선거 도우미가 기호 2번 후보인 B 군에게 “꼴 보기 싫어” 와 같은 글을 SNS에 올렸다.
해당 고등학교의 선거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과 무효 사유 또는 경고 사유를 확인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B 군에 대한 비방행위를 단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고 A 군을 후보로 유지시켰다.
B 군은 선거 과정에서 A 군 측의 이런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B 군은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음식물 제공 약속 행위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비방글 게재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그와 같은 위반이 없었다면 A 군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기호 1번 후보자들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이효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실시한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수 411명 중 217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기호 1번 후보 A 군은 지난 7월 7일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말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어 A 군 측 선거 도우미가 기호 2번 후보인 B 군에게 “꼴 보기 싫어” 와 같은 글을 SNS에 올렸다.
해당 고등학교의 선거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과 무효 사유 또는 경고 사유를 확인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B 군에 대한 비방행위를 단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고 A 군을 후보로 유지시켰다.
B 군은 선거 과정에서 A 군 측의 이런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B 군은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음식물 제공 약속 행위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비방글 게재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그와 같은 위반이 없었다면 A 군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기호 1번 후보자들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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