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불법 외화 송금…檢, 4명 구속기소

박주평 기자 2022. 12.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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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외화 송금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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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이용해 14억달러 외화 송금…1조5천억 규모 암호화폐 매도
김재철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외화 송금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불법 외화송금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았다. 이후 지난 9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동 관리하는 해외 송금 업체 명의 계좌에 돈을 받아 일본·홍콩 등에 있는 해외 업체로 총 542차례에 걸쳐 1조7400억여원(약 14억달러) 상당의 외화를 송금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해외 계좌에 보냈던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샀고, 이 암호화폐를 다시 또 다른 해외와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순차 이전하는 수법으로 1조5000억여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도했다고 판단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달 9일과 22일에도 공범 5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혐의를 추가하면 불법 송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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