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닭·오리 '방사금지' 행정명령…AI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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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닭과 오리 등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근 진주와 하동 등 전국에서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AI 차단을 위해서다.
기간은 27일부터 2024년 2월28일까지이며 지역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에서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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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닭과 오리 등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근 진주와 하동 등 전국에서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AI 차단을 위해서다.
기간은 27일부터 2024년 2월28일까지이며 지역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에서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해 철새도래지 구역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출하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가금농가 및 관계자는 반드시 행정명령을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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