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제 강제동원 재단, 사전준비 차원서 정관 개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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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할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최근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 기존의 조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나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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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할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최근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 기존의 조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나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대화와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변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최근 '목적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양한 해법에 대한 논의의 격차가 좁혀지고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재단 활용 방안이 공식화됐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정부로부터 "한국 기업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일단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유력한 방안을 전달받았다"며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빠진 해법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998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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