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방점 尹 특별사면…대통령실 "여야 균형 최대로 맞춰"

박소연 기자 2022. 12.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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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었다. 여야 정치권의 상징적 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며 균형을 맞췄다.
尹, 국민 통합 방점…"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 대상은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안을 의결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등을 대거 포함시키며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 민생 안정과 기업인들의 재개로 인한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사면엔 정치인 9명, 정치인 66명 등이 대거 포함되고 경제인들이 배제되면서 특사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출범 2년을 맞아 화해와 포용, 배려의 관점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MB, 벌금 82억 면제·김경수 복권 불발…野 비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모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자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까지 총 958일간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함께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받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됐다.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남은 형기는 사라지지만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구색 맞추기에 그쳤단 것이다.
대통령실 "여야 균형 최대한 맞춰…죄질 등 고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에선 최대한의 여야 균형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례를 따랐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벌금을 미납했지만 사면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105억8000만원)이 뇌물 수수액(94억원)을 상회한단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 불원서를 공개하면서 한때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사면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그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여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이 더 중요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한 김 전 지사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불이익을 한 차례도 받지 않는 복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여권 인사가 야권 인사보다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착시효과'라고 부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공직자'로 분류돼 사면복권 됐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 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 대상자를 대거 사면한 것은 과거 청산의 의미와 함께 국정수행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불법에 가담한 공직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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