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방점 尹 특별사면…대통령실 "여야 균형 최대로 맞춰"
윤 대통령은 사면안을 의결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등을 대거 포함시키며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 민생 안정과 기업인들의 재개로 인한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사면엔 정치인 9명, 정치인 66명 등이 대거 포함되고 경제인들이 배제되면서 특사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됐다.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남은 형기는 사라지지만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 불원서를 공개하면서 한때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사면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그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여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이 더 중요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한 김 전 지사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불이익을 한 차례도 받지 않는 복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여권 인사가 야권 인사보다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착시효과'라고 부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공직자'로 분류돼 사면복권 됐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 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 대상자를 대거 사면한 것은 과거 청산의 의미와 함께 국정수행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불법에 가담한 공직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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