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근로자 끼임 사망…검찰,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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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회사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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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회사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에선 지난 7월 14일 오전 10시 20분쯤 주조기계 찌꺼기 제거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다이캐스팅(용융된 금속을 밀폐된 금속 주형에 넣어 주물을 얻는 주조 기계)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위험 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성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중 위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충실 업무 이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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