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년 2월 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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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다음 달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 TF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원, 3종은 3만 원이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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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다음 달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부한 주민으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내년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 TF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원, 3종은 3만 원이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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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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