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도와주면 햄버거 사줄게"…고교 학생회장 당선인, 결국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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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이효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호 2번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측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선 무효를 주장했으나, 학교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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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당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어제(26일)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이효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다득표를 얻은 기호 1번 학생을 당선인으로 공고했습니다.
이에 기호 2번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측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선 무효를 주장했으나, 학교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호 1번 부회장 후보자는 지난 7월 7일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라고 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았습니다.
이후 기호 1번 선거운동 도우미가 기호 2번 부회장 후보를 향해 "꼴 보기 싫어"라는 내용을 담은 비방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만 주었다고 항변했고, 이를 단순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기호 2번 후보자는 "당선 학생 측의 불공정 선거운동을 학교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했다"며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교 선관위가 경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 관리에 관한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본 규정대로라면 기호 1번 후보자들은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 선거 규정 17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또는 경고 사유'에 따르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는 모두 경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기호 1번 후보자들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학교 학생회 임원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미 공직선거 투표권이 있거나, 곧 선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선거 규정 준수가 교육목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회장 선거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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