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단체장 직급 격상 추진 "단체장 직급 연쇄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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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10만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부군수)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격상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기초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경우 2급(이사관), 50만 명 이하~10만 명 이상에는 3급(부이사관)이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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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시도협회장 "윤 대통령과 송년 만찬서 합의"
행안부 "정부 방침 정해지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
정부가 인구 10만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부군수)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격상을 추진한다. 자연스럽게 3급 대우를 받는 군수의 직급도 올라가게 돼,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27일 2023년 도정 방향 브리핑에서 “인구 50만 명 미만 모든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올리는 것으로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 4대 협의회장과 비공개 송년 만찬 간담회를 했다. 자리에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북 상주의 경우 인구가 10만이 안 되지만, 인구보다 많은 가축이 있고, 면적은 서울의 2.5배에 달한다”며 “여기에 자연재해 예방 등 관리할 게 많은데 인구만 따져서 부단체장급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기초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경우 2급(이사관), 50만 명 이하~10만 명 이상에는 3급(부이사관)이 파견된다. 10만 명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자리에는 4급(서기관)이 파견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는 93개에 이른다.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오던 내용”이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안동=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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