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오징어 게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입니다.
1. 문체부, ‘오징어 게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서는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성장과 세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았는데요.
전 차관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 신기술 개발, 최첨단 방송영상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29조 8000억원,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 11억 4000만 달러,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작사 비중 20.5%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제2의 오징어 게임을 이을 K-콘텐츠,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소식입니다.
2.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입법 예고
퍼블리시티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처럼 개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어제 26일)
"다른 사람에게 인격 표지의 영리적 이용은 허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격표지 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상속 후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강조한거죠.
앞서 미국이나 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이 없어 유명인들의 이름 등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격표지영리권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분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식입니다.
3. 고용노동부, 노조 회계 감사 결과 공개 추진
고용노동부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26일)
"우선,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에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 확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으로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노조에 지원하는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앞으로 한 달간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노조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결과 보고서를 내년 2월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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