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로 '중대조치'···앞으로 학생부에 기재

2022. 12.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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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수업방해 등으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전망입니다.

수업 방해로 교권이 흔들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연합 영상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운채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영상이 SNS을 통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화장이 짙다고 나무라는 담임교사에게 발길질을 해 충격을 줬습니다.

잇따르는 교실 내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교육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합니다.

또, 앞으로 수업 방해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총 7개인데, 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과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세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특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은 피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을 피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론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또, 현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 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하고, 교원 치유지원센터는 확대 개편해 운영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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