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받은 중국인
김덕용 2022. 12.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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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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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3차례·950여만원 상당 이득 취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대중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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